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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최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보면 2019년에는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시간당 8,350원으로 월 1,745,150원의 최저임금이 책정 되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책정 되었을까요?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도에 비해 2.9% 인상된 8,590원으로 인상되었고 209시간으로 따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0년 최저임금을 1,795,310원의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9년 ~ 2017년까지 최소 2.8%에서 최대 8.10% 인상되었고, 2018년도에는 16.4%, 2019년도에는 10.9ㅆ로 2010년 ~ 2019년 기간의 최저임금인상 추이를 볼때 4,110원에서 8,350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동안 33%의 인상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의 시급 인상율은 1999년 외환 위기때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의 인상율 다음으로 역대 3번째로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넣도록 하였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돈을 말하고 계속 근로자에 한해서 1주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을 개근할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할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1주 개근을 하셨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으로 주휴수당의 취지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도 있으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친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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