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불역열호(不亦悅乎)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없는 배움의 길을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도인데요. 내일배움카드는 무엇인지 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크게 구직자와 근로자로 그 대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자와 근로자는 카드신청 자격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구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업과 관련된 배움(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제공함으로서 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인데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등)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 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년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 일용 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 내역일수가 1개월간 10일 미만인 사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구직자의 내일배움카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신청을 한 뒤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계좌발급 신청하면 사전심의제에 의해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받게됩니다. 계좌가 발급되고 내일배움카드를 수령받으면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수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1차 기초상담 호 2차 심층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2차 심층상담시 필요한 요건과 지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신청과 동영상 교육에 대한 내용은 워크넷(www.work.go.kr)과 HRD-Net(www.hrd.go.kr)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외에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출력한 동영상 신청 확인증, 본인명의 통장(신한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제일은행/우체국만 가능)이 필요합니다.
계좌발급 대상자는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수강은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 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훈련비는 유형에 따라서 지원률이 달라집니다. 크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일반실업자를 포함한 그 외로 나누어 집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따라 훈련한 경우 단위기간 1개월 별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게 되면 월 최대 116천원이 훈련 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대상은 근로자카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HRD-Net(www.hrd.go.kr)에 가입되어 있다면 MY서비스 - 근로자 카드 신청에서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센터로 문의 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근로자 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지원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해당된다면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RD-Net(www.hrd.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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