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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오늘은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가족이나 타인에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증여는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많이 이용합니다.

증여세는 타인(부모나 배우자 혹은 제3자)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로 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으로 인식해서 세율도 꽤 높습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이러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게 있어서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누가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서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고,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일 경우에는 6억원
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손자일 경우에는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가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가장 큽니다. 직계비속 즉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면제한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반드시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고,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도 인정됩니다. 6촌 이내에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형제, 며느리, 사위, 친입양자의 친부모 등이 포함 됩니다.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증여해야 절세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에 2천만원짜리 비과세 보험을 들어놓으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2개의 보험을 들 수 있고 합법적으로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이라는 시스템 안에 물가상승률 및 수익률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은 어떨까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에 10% 기본세율이 적용(누진공제 금액은 없음)
5억원 이하의 경우에 20% 세율 적용 (1천만원 누진공제)
5억초과 ~ 10억 이하는 30% 세율 적용 (3천만원 누진공제)
10억 초과 ~ 30억 이하는 40% 세율 적용 (1억 6천만원 누진공제)
30억 초과시에는 50%의 세율 적용 (4억 6천만원 누진공제) 계산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증여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데,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입력하면 대략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신고기간과 증여세 자동, 간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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