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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란 어떤것일까요?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이 가구원 구성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RS의 경우 전화(1544-9944)를 하여 안내에 따라 장려금1번, 신청1번, 개별인증번호입력,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1번,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완료 순으로 신청합니다.


모바일로 신청시에는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택스)앱을 설치하여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을 하고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및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순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및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반기별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무월수는 2019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2019년 상반기 신청한 부분은 2019년 12월중에 2019년 하반기 신청분(2020년 상반기에 신청)은 2020년 6월중에, 정산은 2020년 9월에 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2020년 6월중 산정금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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