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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오늘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로의 여행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여행사를 통한 투어 형식이 많았으나 갈수록 자유여행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투어와 자유여행을 혼합한 형태의 여행도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혼합형 여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혼합형 여행은 투어와 자유여행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투어관광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유명 관광지나 맛집을 여행사의 도움으로 손쉽게 일정에 포함 시킬수 있어 좋고 또한 자유로운 관광을 함께 체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나 자유여행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 또한 처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 형태입니다.

 

또다른 여행의 형태인 자유여행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의 형태로 예전에는 배낭여행이라 해서 여행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여행이 대부분 이였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의 자동차 렌트를 통한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로 자유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허증으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해외에서 운전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기 위한 준비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권과 국내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1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 여권과 국내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1매,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발급후 1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혹시 국내운전면허 정지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 종료인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는 발급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8,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실때는 특히 여권의 영문이름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무면허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모든 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네바협약 가입국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네바협약 주요 가입국에는 아시아(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유럽(영국, 오스트리아), 미국(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캐나다(온타리오주, BC주, 퀘벡주),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이중 호주, 뉴질랜드, 영국, 홍콩, 일본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좌측통행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운전시 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에 관한 의문이 풀리셨나요?

그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유롭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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