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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35개국 어디

우리나라는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갱신을 할때에도 소정의 수수료가 들었었는데요.이젠 그럴 필요없어졌습니다.

 영문 국제면허증 35개국 어디에서 영문으로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는 9월 16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영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는 사용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전국에 있는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전국의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지정한 수령 신청일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35개국 어디는 현재로서는 33개국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미국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미국도 적용시키기 위해 지금 대기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청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시에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35개국 어디

발급시에 적성검사 신청시에는 만오천원을,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신청시에는 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35개국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출국전 대사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하시고, 2종 보통 갱신대상자는 2종 보통 갱신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거나 적성검사 혹은 갱신기간이 아니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결과 여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신규 발급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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