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어느 퇴직연금에 가입할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고 회사에서 전부 책임져야할 DB형보다는 DC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의 특성상 DB형은 확장급여형으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인상률에 따라 퇴직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시 계산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고 퇴직금을 회사에서 보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 가입금융기관에서는 기업에 80%이상의 퇴직금 적립을 권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60% 정도를 적립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연말정산시 절세 혜택도 주어지는 방식으로 임금상승률이 낮은 분들이 선호하는 연금제도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일반통장에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IRP(개인퇴직연금)통장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째. 개인퇴직연금 통장인 IRP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통장개설은 거래은행의 모바일앱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나 퇴직금을 받아서 개인퇴직연금 통장으로 계속 운용하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 통장개설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IRP통장으로 계속 운용하실 분들은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대로 두시고 일시금으로 찾을 목적을 가지고 IRP통장을 개설하셨던 분들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퇴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이 IRP통장에 들어올 때 최초 퇴직금에서 공제하였던 이연소득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찾을때는 일부 금액만 찾을 수 없고 전액을 해지 하셔야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IRP통장을 해지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 경과한 후에 찾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은 정년이 되어 퇴직하거나 중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찾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몇십년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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