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월세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는 등 문제가 있을 때 임차인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고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흔히 하는 절차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좋은 압박 도구이자 증빙 자료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지만 승소하기만 한다면 사용한 비용까지 모두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내용증명이나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번에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만일 임대인이 빛이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일부밖에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챙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체적으로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빌라, 다세대, 연립 등 개별호수가 아니라면 도면을 첨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계약종료 증빙자료, 별지 부동산 목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략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을 합치면 5만원 정도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우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이사하기 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대출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걸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만 받은 후에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서 대항력을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중간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슈가 있을 경우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만기일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6개월 이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기간 만기일 2개월~6개월 전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과 상대가 그런 의사표현을 전해 들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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