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반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 휴직, 군입대 등의 경우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의외로 납부예외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가 있어 오늘은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납부재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 6. 7일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 근로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상업장과 근로자간에 근로 및 고용관계가 파견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전후 휴가, 휴직, 산재요양 및 병역의무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는 납부예외 신청의무자로 해당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사유에 의한 경우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및 EDI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근로자 및 무급노조전임자인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예외신청시에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의무 수행시에는 신청서만 제출하여도 되고 무급노조전임자의 경우 무급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무급근로자는 무급근로확인서와 노사합의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납부예외기간은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하며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