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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다음해 2월에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매월 받는 급여나 상여금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매해 2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실시한다면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다음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중간에 퇴사한 후 같은 년도에 타회사에 입사하여 1개월이라도 급여를 받은 경우
- 예를들어 9월에 퇴사하고 그해 12월에 입사하여 12월분 급여를 받았다면 9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12월 급여분과 함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둘째. 중간에 퇴사하여 다음연도에 타회사에 입사한 경우
- 2022년 9월에 퇴사하여 2023년 1월에 타회사에 입사한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합니다. 
- 이때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5월에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중간에 퇴사하고 실업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 회사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지 않고 실업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와 동일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가 이를 숙지하지 않아 간혹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시 반드시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는 근로기간으로 한정됩니다. 회사를 퇴직한 기간동안의 카드사용이나 보험료 납입등은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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