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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원천징수)을 다음해 2월에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제항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그동안 냈던 세금에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공제된 세금을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한달 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되어 13월의 급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체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간혹 국세청홈택스에 정산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제를 적게 받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의 정산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한푼이라도 더 공제를 받으려면 스스로 정산자료를 수집하여 회계팀에서 연말정산자료를 개인에게 확인차 배포했을 때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연말정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혹시 국세청홈택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 세액 신고서
둘째.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셋째.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넷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고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누락되기 쉽거나 회계담당자도 헷갈려 하는 부분으로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2. 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4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치기부금의 경우는 이월이 되지 않으니 정치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이외에 개인이 납입한 각종 보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도 공제항목에 포함되니 자동차보험료가 공제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 공제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5. 주택구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개인이 따로 퇴직연금이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월급여가 7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월세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니 계약서를 첨부하여 월세액 대한 공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근로자들이 생각외로 빼먹는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13월의 급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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