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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2월초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부족분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환급분은 돌려줍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혹시 내가 계산한 것과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 기간내에 정정신고를 하거나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이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2023년도부터 바뀌는 부분 즉 2022년 귀속분에 대해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85㎡/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셋째.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기간을 22년 말까지 연장해서 공제해줍니다.

 



넷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다섯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줍니다.

여섯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됩니다.


위와 같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세금 공제한도가 더욱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더욱 많이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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