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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시는분들은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궁금해 하셨을텐데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개정 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개정 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둘째.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 구역 확대
- 개정 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개정 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이 추가되어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 구역 확대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 개정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가 가능하였습니다.
- 개정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즉 보행자,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넷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통행방법 
1.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진입시에는 20~30km/h 미만으로 서행한다.
2.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진출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3.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다섯째.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13개 항목이 추가

 


- 추가항목 :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여섯째.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1.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회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한다.
2.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다만 회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서행하며 우회전 한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위의 여섯가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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