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면 개정전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것을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또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면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첫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2.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첫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3.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를 즉시 세울 수 있을 만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량이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4.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2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면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를 즉시 세울 수 있을 만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새로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우선멈추면 됩니다. 모두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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